새누리당 이재선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종기법 도용한 선거운동 방해 중단 촉구!
정당과 예비후보자 싸잡아 명예훼손
홍대인 | 기사입력 2016-03-01 18:05:25
[대전=홍대인 기자] 새누리당 이재선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16년 3월 1일 14시 갈마동 이재선 선거사무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당과 후보자 명예를 훼손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운동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측에 따르면 이재선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누군가 “더콜"이라는 이동전화 앱(APP)에 이재선 예비 후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개누리당"으로 등록함으로써 이 예비 후보자 핸드폰으로 더콜에 가입된 지역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 시 수신인 핸드폰에 “개누리당"이라 표기되도록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재선 예비후보측은 2월 29일 둔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를 의뢰한 동시에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20대 총선에 새누리당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신종 선거법 위반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선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명예훼손 없는 선거, 유언비어 없는 선거, 기부행위 없는 선거, 불법․탈법 없는 깨끗한 클린선거를 통해 공명선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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