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숙 윤리특위 위원장은 “요즘 우리사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 의원들에게 그 어느때 보다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어,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의원 모두가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여 모범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는 동료의원의 신상과 관련된 매우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윤리특위 위원들과 다같이 고민하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제7대 시의회 후반기 윤리특위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