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감사관·소방본부 조례안 심사
홍대인 | 기사입력 2016-09-23 21:42:42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혜련)는 23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1건, 감사관 소관 「대전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조례안」 1건과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건을 처리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안 / 원안가결

2.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안 / 원안가결

4.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감사관 소관]

7. 대전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조례안 / 원안가결

[소방본부 소관]

8.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특수대응단설립) / 원안가결

대전시의회 박혜련 의원(서구1,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안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시의 무형문화재 효율적인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박상숙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지정문화재의 지정,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우리시의 유형문화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원(서구5,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청렴문화 활성화조례안은 청렴문화 제고를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시책 시행 책무를 규정하고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청렴도시 대전 말들기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이후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이 발생하였지만, 중앙 및 해당 지자체의 대처 미흡으로 시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우리시의 지진 및 재난대책 전반에 관하여 질의했다. 박의원은 아직 우리지역에는 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진 등과 같은 재난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과 대응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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