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지난 19일부터 시행, ‘푸드 트럭 영업 장소 확대’골자로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6-12-20 19:10:57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음식판매 자동차(푸드 트럭) 활성화를 위해 ‘서구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된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8개 장소 외에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장소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시설 ▲‘도로법’ 상 도로 등에서 푸드 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영업장소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구관계자는 “푸드 트럭은 위생검사 후 영업신고 등을 거쳐 시중의 불법 트럭과는 차별화된 것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대중적인 먹거리 제공과 창업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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