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특정 옥외광고물 양성화 특별조치법(가칭) 제정 요구
행정자치부에 법령 제․개정 등 3건 건의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6-12-25 00:44:36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지난 21일 불법간판을 감축하기 위해 (가칭)특정옥외광고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광고물 경유제 법령 명문화를 골자로 한 제도개선(3건)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대전시 조례 개정 등으로 허가 범위 내로 전환된 광고물과 당초 적법한 광고물이었으나, 연장 미허가(신고)로 불법 광고물로 된 경우가 많아 특정 옥외광고물의 양성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였다.
또한, 간판 설치 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건축허가시 간판신고 안내 또는 영업허가(음식점 등) 시 간판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다 전수조사 등을 통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에는 업무량이 방대하고, 구민과의 마찰이 예견됨에 따라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서구는 간판허가율(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광고물 경유제 자체시행 ▲광고사업자 의무교육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한정) ▲옥외광고물 연장허가(신고) 안내 ▲찾아가는 옥외광고물 홍보교육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