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병무청, 구제역 발생 축산농가 종사자 교육 일자 연기 가능
홍대인 | 기사입력 2017-02-14 15:07:30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백운집)은 충북 보은 및 전북 정읍 등 구제역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복무기본교육 및 지도교육일자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구제역 발생 확진 지역 거주자로 복무기본․지도교육이 통지된 사람 중 본인 또는 가족, 친․인척이 축산업에 종사하여 구제역과 관련된 방역활동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활동을 위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며, 60일의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접수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사회복무요원 교육일자 연기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지도교육 일자를 연기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구제역 발생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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