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환경과 소관
홍대인 | 기사입력 2017-11-14 09:11:5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홍준기)는 13일 도시과,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홍준기 위원장은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타지역 업체와 지속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서구 관내업체가 선정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사고 위험마저 초래할 위험이 있는 에어풍선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대책을 당부했다.

김철권 의원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중 게시물 실적이 50%미만의 저조한 게시대에 대하여 미비점을 지적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광고물 실명제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허가시부터 세심하게 관리·유지 할 수 있도록 향후계획에 반영하여 철저한 대처를 당부했다.

김경석 의원은 디지털광고물 설치조건 등을 질의하는 한편 경관심의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 규 의원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중 유동광고물은 중복으로 실적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확한 실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에어풍선의 경우 단속시기만 피하고 단속이 끝나면 다시 도로에 내놓기 때문에 보행자와 차량 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계도와 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창관 의원은 보도블럭 및 탄성포장재 시공현황의 단가 비교 및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고, 특히 지역업체 활성 차원에서 일정규모의 공사시 지역업체가 생산한 자제를 70%이상 사용할수 있도록 MOU등을 맺어서 사용하도록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공사에 대한 공정율 등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기간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공사진행 체크 등을 당부했다.

이광복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 및 매각현황 등을 질의하고, 집단 단독주택지 형질변경내역은 요구자료가 미비하여 허가도면 및 허가조건, 준공 등 상세한 자료를 추가 요구하였으며, 변동1구역 어린이 공원 및 무궁화 공원 등에 석축을 쌓아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법광고물인 에어풍선의 문제점과 단속위주에서 탈피하여 보행과 교통에 지장을 주지않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권장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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