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본청 청사 화장실 대수선 공사를 완료하고, 11월 20일부터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내년 1월부터 공중화장실 위생상태 및 사용자의 인권 제고를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청사 화장실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완전히 없애고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 화장실 입구에 별도의 휴지통을 비치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다는 방침이다.
또한,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른 성별의 작업자가 청소 등의 용무로 출입할 경우 이용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화장실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키로 하는 등 선진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임태수 총무과장은 “기존에는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이 있어 미관상 문제와 함께 악취 및 해충 발생으로 비위생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최근 화장지의 질이 향상되고 화장실 이용 문화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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