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 2월 1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2-09 14:10:2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대전시장, 세종시장, 충남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시‧도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1,00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등에 관한 제출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제7회 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기초단체장선거 : 3. 2.(금)부터

- 군의원 및 군수선거 : 4. 1.(일) 부터

•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 5. 22.(화) ~ 5. 26.(토)

• 후보자등록신청기간 : 5. 24.(목) ~ 5. 25.(금) 09:00 ~ 18:00

• 사전투표기간 : 6. 8.(금) ~ 6. 9.(토) 06:00 ~ 18:00

• 투표일 : 6. 13.(수) 06:00 ~ 18:00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에 한함) 등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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