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 선갑도 해사채취 반대 성명서... 태안군민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
- 해사 채취 “2017년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결정된 협의안”22년까지 5%로 줄이고 복구 의무화 했다 -
나정남 | 기사입력 2018-08-13 15:30:51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금일 11시 태안군청 기자회견장에서 해사채취반대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해사채취반대대책위원장인 태안남부수협 문승국수협장을 발표하고 연대하여 유류피해대책연합회 국응복회장, 서태안 환경운동연합회 이평주회장 등이 주축이 되어 수협관계자와 어민 다수가 연대하여 해사 채취 적극적 반대 의사를 성명서로 입장 표명했다.

배포된 성명서의 요지에 따르면

▶ 어업인과 환경단체의 해사채취 전면금지 강력 요구

▶ 국민 모두의 공유재산 황금어장 보존

▶ 지정권자인 충청남도도지사, 태안군수에게 해사채취 예정 전면취소

▶ 태안군 재정수입은 태안군 전체 예산의 2%에 불과

▶ 복원계획이 없이 무자비한 환경피괴 등.

10명의 기자단의 질의가 이어지며, 태안군기자협회 박승민고문의 질의가 이어졌으나, 성명 발표자의 준비가 추상적이기도 하였지만, 당위성과 대안이 없다는 것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태안군기자협회 박승민고문의 질의는 4가지로 요약된다.

1. 옹진군 인접 선갑도 인근 해사채취구역은 총18개 광구로서 태안군은 3개 광구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광구의 20%에 불과하다.

2. 문승국조합장의 성명서는 연간 100억 정도의 세외수입을 ‘태안군 재정수입의 2%라고 하였는데 이는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수정된 내용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해당하며, 이를 2014년 기준으로 본다면‘태안군 지방세 284억중 약48%, 세외수입 1,685억중 13%에 해당하는 막대한 세수가 해사채취로 인하여 지방세수가 확보된 것이다.

이 예산 전액을『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운용조례』에 따라 어민들의 어장과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최근 10년간 1,300억의 세수입중 60%인 780억 정도를 바다목장 인공어초 조성, 수산종묘방류사업, 해양환경개선사업 어종 분석 및 연구비, 해중림(어초)연구용역비, 어장과 어선의 해양 쓰레기 수거, 양빈사업(해변정비 및 모래해변조성) 등으로 세비 지출을 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이 성명서에는 전무하였다.

3. 2017. 12. 28일 현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해사채취에 대한 해양 생태변화 어족자원의 이동, 등 연구보고서를 검토하여 “2017년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결정된 협의안"에 따르면 22년까지 바닷모래 비중을 5%로 줄이고, 복구를 의무화하여 제22회 국정현안 국책사업협의안을 발표한 바가 있다.

그러나 금일 성명 발표한 문승국 해사채취반대대책위원장은 배포된 성명서 내용과 같이 기초적인 연구자료나, 해사채취로 어족자원이 고갈된다는 추상적 내용으로 성명 발표하여 기자들의 반대 타당성 성명서의 검토 질의에 부족함을 보였다 .

특히 최근 10년간 약780억 정도로 어민들을 위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따라 어민지원 사업에 집중투자 하였던 정비 사업을 수협에서 국비로 확보할 수 있겠냐는 명분 쟁취는 저버리고 ‘반대를 위한 당위성 없는 반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서⦁태안 수협은 이 해사 채취 세외수입으로 태안군내 수협 사업 매출 중 쭈꾸미, 어류, 갑각류, 전복 해삼, 바지락, 유어장조성 종묘방류사업 수익으로 연계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였고, 이 또한 어민지원사업에 사용하였을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협중앙회 해사채취반대대책위원회 구성 회의 시 해사채취의 80%에 해당하는 방대한 옹진군 수협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으나, 정작 반대하여야할 옹진군 수협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 고사하였던 위원장 직위를 문승국조합장이 선뜻 수락한 당위성 질문에는 반대대책위원들도 답변하지 못하였다.

이는 해사채취가 어민들에게 주는 폐해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 선갑도 인근에서 채취하는 해사는 규사가 아니며 임진강, 북한강, 남한강 등에서 밀려온 잡사가 대체적으로 주종을 이룬다’는 연구결과와 2011년 태안군 안면도 백사장 선박항로에서 잡사가 퇴적되어 2011년 준설한 바를 보아도 선갑도 일대의 해사(잡사)채취는 당면한 국책 토목사업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문승국조합장은 민수사업이라 하였으나 민수사업을 국무총리 주재로 할 수 없는것이니 국책 사업이며, 육역에서 밀린 잡사가 매년 선갑도 인근에 해중에 쌓여 ‘선갑도 인근 어족자원’과 ‘어종 고갈의 원인’이 된다면, 해사 채취의 80%를 차지하는 옹진군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태안군까지 미치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관광사업자까지 피해가 예상된다면, 민관이 중심이 되어 ‘관광사업자’ ‘해수욕장 관련 번영회장’ ‘일반 수산물 판매 사업자’와 군민 공청회를 갖고, 과학적 자료와 연구결과를 근거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운용조례』를 포기하고 세수감축을 감내하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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