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김명호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무형문화재의 지속적 보존·계승위해 지원
신종갑 | 기사입력 2018-08-30 16:45:21

[안동타임뉴스=신종갑 기자] 김명호 경북도의회의원은 30일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경상북도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호 경북도의회의원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에 담았다"그리고

“조례안을 통해 전통예술 전승환경의 변화 속에서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우리 민족의 혼과 정신이 응집된 무형문화재가 앞으로도 올바르게 보전, 계승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조례안은 9월 4일 개회하는 경북도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