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총선] 안동시선관위, 유사기관 설치 혐의 등 관련자 11명 고발
이태우 | 기사입력 2024-03-19 08:42:02
사진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안동타임뉴스] 이태우기자 =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선거구)와 관련하여 유사기관 설치 혐의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자 11명을 2024. 3. 18.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의 주된 혐의는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한 것과 해당 장소에서 전화 및 SNS 홍보인력 등이 예비후보자 A씨를 지지·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제89조제1항은 ‘누구든지 제6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5조제1항제13호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유사기관을 설립ㆍ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 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유사 기관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 시설 등을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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