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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4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확대 시행하고 있고, 9월부터 셋째아이 뿐만 아니라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까지 확대 시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이다. 또한 관련 서류를 가지고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시행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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