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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타임뉴스=신종갑 기자] 안동시는 오는 10월 9일까지 시청 산림과와 읍면동이 합동으로 송이 등 임산물 무단 채취 근절을 위한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 기간 중 허가 없이 이루지는 농지 개간과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키로 했으며,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된다.
안동시 산림과 권기환과장은 “도청 이전 및 최근 편리해진 교통망으로 인해 우리지역 산행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송이 등 임산물 절도 범죄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검거에만 의존하는 기존 대응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현수막 게시 및 마을안내 방송 실시 등 주민들에 대한 사전 홍보를 통해 범법자 양성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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