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송이 등 임산물 무단채취 특별단속
불법 임산물채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신종갑 | 기사입력 2018-09-21 17:05:44

[안동타임뉴스=신종갑 기자] 안동시는 오는 10월 9일까지 시청 산림과와 읍면동이 합동으로 송이 등 임산물 무단 채취 근절을 위한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본격적인 산행과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송이 주산지로 알려진 안동 지역으로 무단 입산과 함께 송이 불법 채취 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특별 단속에 나선 것이다.

집중 단속 기간 중 허가 없이 이루지는 농지 개간과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키로 했으며,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된다.

안동시 산림과 권기환과장은 “도청 이전 및 최근 편리해진 교통망으로 인해 우리지역 산행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송이 등 임산물 절도 범죄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검거에만 의존하는 기존 대응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현수막 게시 및 마을안내 방송 실시 등 주민들에 대한 사전 홍보를 통해 범법자 양성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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