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청탁금지법 시행 2년, 체감변화 및 인식조사 결과 발표
학부모 10명 중 9명, 청탁·향응·선물제공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9-26 13:58:0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소속 공직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체감변화 및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체감변화와 인식조사에서는 소속 공직자 966명과 학부모 1,597명이 참여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체감변화 조사에서는 96%가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고, 93%가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학부모 대상 인식조사에서도 90%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87%가 학교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청탁․향응․선물제공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에 대해 공직자는 학부모․교직원의 청렴에 대한 인식 개선(64%), 학생․학부모로 부터금품 등 제공행위 근절(63%)․부정청탁 관행 근절(49%) 등이며,

학부모는 학교방문 시 선물 부담 감소(79%), 선물․식사 접대 감소(50%), 인맥을 통한 청탁 감소(29%), 공직자와 불필요한 만남 감소(28%) 등으로 조사됐다.

대전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의 목적이 부패행위 발생의 사전예방 기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체감변화 및 인식조사를 통해 반부패․청렴정책이 공직자와 학부모의 인식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가족과 함께 이를 발판으로 청렴도 측정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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