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무분별 야영장 안전사고 적신호 보인다 '
- 태안군 '무분별한 야영장 난립 비허가 야영장 규제' 야영객 안전확보 절실 -
나정남 | 기사입력 2018-10-20 09:37:49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한 가을이 접어들고 야외 나들이와 캠핑객들의 시즌이 다가왔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 등록업을 강화하여 전국에 약 1900여 곳을 등록받고, 정부의 안전대책을 강화하였다., 그중 태안군은 약 50여개 사업장이 등록되어 충남 권역 16개시군에서는 가장 많은 야영장이 확보된 지자체다.

쌀쌀한 날씨와 기온차가 심해지면서 야영장 안전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지난 09. 15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공터에 세워진 캠핑카에서 A(82)씨와 A씨 아들 B(57)·C(5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의 다른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캠핑카 안 싱크대에 숯이 타다 남은 화덕이 놓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캠핑카 창문과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고, 별도 환기시설이 없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A씨 등이 지난 13일 캠핑에 나섰다가 추운 날씨에 캠핑차 내부에서 불을 피웠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이다.

같은날 15일 오전 11시 50분께 광주시 북구 영산강변 한 다리 밑 텐트에서 D(63)씨와 아내(56)가 숨진 채 발견됐다. 텐트 안에서는 휴대용 부탄가스로 작동하는 온수 매트가 켜져 있었다. 경찰은 D씨 부부가 질식사했을 가능성을 바탕으로 수사하고 있다.

캠핑장비의 편리성이 고급화되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미 인증 제품도 쏱아지고 있어, 정부는 야영장 안전요원의 배치 의무화를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야영장 의무보험도 법률로 신설 개정되고 있어 안전의식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마당에 태안군 야영장 사업자의 안전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사망 사고로 인하여 한국관광공사와 문체부도 우선 위법 야영장 운영자를 대상으로 비허가 야영장과 등록 야영장의 안전장비 현황 및 점검 등 대대적 단속도 병행할 것으로 확인 되었다.

특히 태안군은 충남의 85%를 차지하는 해수욕장이 지정고시되어 있어,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름 한시허가로 해수욕장을 찾는 야영객의 편의성을 확충하고 있으나, 이는 안전사고 대책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을 수 밖에는 임시정책이다. 임시 한시허가로 운영하는 사업자가 안전의식이 확보될 수 없으며, 또한 단기 사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한다는 것 또한 태안군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가 매번 시행하는 ‘해수욕장 지정고시된 지역의 취사 야영공고’ 는 해수욕장을 방문한 '국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공고'이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시설을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 된 야영장 운영자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은 아니다. 이를 태안군 해수욕장 관련 번영회나 운영자들이 관례적 사업으로 인식되는 정책으로 왜곡되어 있어 이에 대한 계고 계몽도 필요하다 하겠다.

이번 사고로 인하여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에 '취사 야영공고' 정책방향을 확인한 결과 ‘취사야영 공고도 법률에 맞춘 정책으로 변경’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덧붙혀 태안군내 합법적 야영장 등록사업자들도 50여개 사업장으로 확충되었고, 탐방객을 위한 편의제공 야영시설도 안정적으로 확보된 만큼 환경부 보존의 정의에 맞춘 정책 변경으로 전환될 당위성을 표명' 하고 있다.

태안군은 충청남도 관광의 보루이며 해양강군으로서 해양레저인구의 증가폭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야영장사업자, 펜션 숙박업, 요식업, 근린 편의시설, 등 전체적 관광산업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이에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법규 준수’ '대책 강화' '계고 및 단속' 등 준법의식 함양이 최우선 정책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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