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서‧태안군 최초 공판 진행
- 바다수영 100여명 영리행위, 6시간을 카약으로 안전답보 -
나정남 | 기사입력 2018-10-25 18:26:51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2018. 03. 26일 본지는 ‘해양체험객의 안전답보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를 보도하였다.

본지의 보도 후 지난 8월초부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제12조 위반으로 서‧ 태안군 최초 피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다. 해양강군을 주장하는 태안군으로서는 예의 주시하여, 해양레저객의 증가추세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답보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경고로 받아 들여야 한다.

[본기사와 사진은 무관]
2016년 국민안전처는 전국 해양레저인구가 약 48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금의 행정안전부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견된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다. 현재도 레저낚시와 바다수영 어로체집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대비하여 2015. 경부터 제정된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은 늘어나는 해양 체험객과 레저인구의 안전을 답보할 준비가 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법은 만들어졌는데 예산 배정 등 한계점으로 인하여 답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국가도 안전 답보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공판이 진행 중인 재판은 ‘전국 바다수영 동호인을 상대로 영리행위’를 하면서 ‘안전답보를 하지 않은 채 12km~15km의 장거리 수영을 진행’하며 ‘카약으로 안전답보’를 진행하였던 사건으로서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해양 안전사고의 경우 응급상황 발생 5분내 골든타임에 응급조치가 미비할 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은 100%에 달한다.

당시 행사에 참여하였던 제보자에 따르면 태안해경이 바다수영 준비 중인 현장을 방문하여 행위자들에게 위법행위를 고지하였고, 단속대상이라고 경고 하였는데도, 바다수영을 강행한 행위로서 처벌을 떠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경외시한 위험천만한 행사였다.

더군다나 체험객에게 안전대책 비용을 수취하였는데도‘구급선 및 안전장구나 구조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약 5시간 이상 바다에 체류하게 하였다는 것은 ‘의료장비 없이 심장수술을하겠다’는 무모한 사건임은 분명하다.

[본 기사와 사진무관]
또한‘카약으로 안전답보를 하겠다면서 강행한 범법행위’는 ‘기름을 메고 불구덩이에 뛰어 들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타인의 생명을 답보하지 않고’‘영리행위를 취하겠다는 것은 심히 무모한 행동이였다’고 할 수 있겠다.

당시 바다수영 체험 전 태안해경에서 안전답보와 신고의무를 지키라고 위법행위를 계고하였고, 단속대상이라고 고지하였는데도, 강행한 행위는 처벌을 떠나 생명의 소중함을 경외시한 위험천만한 의식이다.

더군다나 안전대책 비용을 받아가며‘구급선 및 안전장구나 구조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바다수영 동호회 100여명을 약 5시간 이상 표류하도록 한다는 것은 ‘의료장비없이 심장수술을 하겠다’는 무모한 일이였음은 분명하다. 또한 C 씨가‘카약으로 안전답보를 하겠다며 강행한 범법행위’는 ‘기름을 메고 불구덩이에 뛰어 들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타인의 생명을 답보하지 않고도 영리행위를 취하겠다는 무모한 행동이였다.

태안군은 540. 5KM 해양강군이며 전국 군단위 중 최다 28개의 해변과 48개의 항포구를 보유한 해양체험 천연보고라 할 수 있다. 또한 서울 경기도에서 접근성도 탁월하고 사계절 수산물 먹거리의 다양성으로 해양레저 체험객이 가장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태안군에 해양 체험객이 늘어날 것을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태안군을 방문한 체험객의 안전을 태안해경에만 맡겨두고 있는 태안군이 되어서는 안된다. 태안군은 공익법인이며 태안을 방문한 탐방객의 안전사고나, 재난사고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국가기관을 대리한 기초단체가 명확한 만큼 , 태안해경과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와 협업 및 공조체제를 튼튼히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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