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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소,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의 감금․폭행․임금갈취․약취유인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실습선원과 승선근무예비역 대상 과도한 노동 강요 및 폭행․甲질 행위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가용 형사인력을 총 동원하여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해양종사자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태안해경은 지난해 11월 선원이 도망가지 못하게 선원실에 감금한 협의로 선주와 선장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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