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김광림 국회의원, ‘고향주택 더하기법’ 대표 발의해
농어촌•고향주택 구입시 세제혜택
신종갑 | 기사입력 2018-11-01 10:23:52
[안동타임뉴스=신종갑 기자] 김광림 안동국회의원은 2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농어촌 지역 또는 인구 20만 이하 지방 소도시에 있는 고향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주택 더하기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으로,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 따른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세액공제)의 예외로 농어촌․고향주택(이하 고향주택 등)의 신규 취득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고향주택법’(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2주택자의 세부담을 정상화 시키고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도권 등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임대등록으로 발길을 돌린 바람에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단비 같은 효과도 예상된다.

김광림 안동국회의원은 “2008년 고향주택법, 지난해 고향기부금법에 이어 이번 고향주택 더하기 법으로 ‘고향사랑 3법’이 모습을 갖춘 셈"이며 “연내에 꼭 법안을 통과시켜 사람이 돌아오는 고향, 북적이는 동네 상권, 활기찬 지역경제의 모습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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