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내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시행
이태우 | 기사입력 2018-12-11 09:55:04
[안동타임뉴스 = 이태우기자] 안동시 보건소는 안동시에 주소를 둔 산모라면 내년부터는 누구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맞벌이부부가 많아지면서 소득기준이 증가로 지원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고려해 2019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단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이는 있다.

지원 대상자는 안동시에 주소를 둔 2019년 출산예정 산모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안동시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조명희 안동시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안동으로 거듭날 뿐 아니라, 건강관리사를 추가 양성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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