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소 유통질서 확립한다.
오는 22일까지 86개 판매소 대상 단속활동 전개
| 기사입력 2009-05-12 12:02:52

대전시 중구(구청장 이은권)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86개 주유소와 석유판매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들어간다.

구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중부지사 및 석유판매소협회와 합동으로 가격표시방법의 적정성과 가격표시판 관리상태,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실적보고 상태 등을 점검하고 유사석유 판매 의심업소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불량제품 판매업소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함은 물론 가격표시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해 시민들의 눈을 속이는 얄팍한 상술도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점검결과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표시판이 부적정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조치하고, 2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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