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 대전시소방본부(본부장 이강일)는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홀로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을 소방법 위반 근절 추진의 해로 정하고 소방안전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소방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여부,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소방.방화시설 위반행위, 소방시설 공사현장 책임자 배치여부 및 감리업무 태만여부에 중점을 둔다.
단속은 오는 2월부터 실시하되, 단속에 앞서 1개월 전 단속대상에 행정 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방화관리자 등 건축물 관리자의 자율적으로 확인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단속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입건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화관리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따라서, 건축물 관계자는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에 평소 관심을 가져야만 하며, 대전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