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정폭력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안동시의회 ,'부모교육 조례' 추진, 올바른 부모교육 등 담겨
남재선 | 기사입력 2021-11-14 10:27:37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안동시의회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부모교육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손광영위원장은 '안동시 부모교육지원 조례안'을 오는 11월 22일 열리는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손 위원장은 이 조례의 제안 이유로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지원해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가치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유형이나 혼인상태, 자녀 유무 등과 상관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안동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수행에 관한 방법,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학습력 함양,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태도 및 방법,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등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동시장에게도 부모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손 위원장은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교육해 아동학대나 폭력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며 "아이들이 올바른 생활습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출발점은 부모다. 부모교육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교육해 건강한 가정의 실현은 물론 아동학대나 가정폭력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2019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4만 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4,972건)가 증가했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3만 45건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3,883건으로 전체의 79.5%에 달했다. 이 중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2,700건(7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양육자 4,986건(16.6%), 친인척 1,332건(4.4%), 기타 364건(1.2%)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조사 결과 여전히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은 편이라며 ‘체벌은 학대'라는 인식 홍보와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했다.
손광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