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
홍대인 | 기사입력 2024-01-19 17:42:4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A씨가 지역구 구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유포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A 후보는 19일 오전 같은 당 시의원과 함께 지역 구청을 방문해 각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A후보의 명함에는 이미 사퇴한 직위가 함께 쓰여 있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도 발생한 상태다.

이와 관련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A 후보 측은 “자료도 좀 받고 새해 인사 겸해서 개인적으로 간 것"이라며 “기획과와 의장실 등을 방문했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복도 오가며 인사를 좀 했다"고 전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