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A씨가 지역구 구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유포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A 후보는 19일 오전 같은 당 시의원과 함께 지역 구청을 방문해 각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A후보의 명함에는 이미 사퇴한 직위가 함께 쓰여 있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도 발생한 상태다.
이와 관련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A 후보 측은 “자료도 좀 받고 새해 인사 겸해서 개인적으로 간 것"이라며 “기획과와 의장실 등을 방문했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복도 오가며 인사를 좀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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