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12개품목”에서 “16개품목”으로 확대 시행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8-01 15:10:3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은 “학교급식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확대에 따른 영양·식생활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농산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의 목적으로, 지난 6.28일부터 원산지표시 의무 대상품목이 “12개”품목에서 “16개”품목으로 확대 강화하기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개정된 바 있다.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기존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고춧가루 포함)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에서 ▲양고기 ▲명태(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가 추가돼 총 16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배달용 돼지고기, 배치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동부교육지원청 김애영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쓰이는 농산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가 빠짐없이 식단표에 반영되어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공개, 교내에 게시하여 학교급식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실시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지도 관리 해 나갈 것이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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