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지원청, 불법과외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 발표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8-27 15:13:4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은 2학기 시작을 앞두고 과외를 선택하려는 학부모와 가르치려는 과외선생님을 위해 “불법과외 예방을 위한 알기쉬운 개인과외”라는 테마로 홍보자료를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불법 개인과외 단속사례를 보면 과외를 가르치는 교습자나 배우는 학습자가 관련 법을 잘 몰라서 졸지에 위법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렇듯 부지불식간에 행하는 불법과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불공정한 행태와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과외 전반에 대해 알아본다.

▶ 개인과외를 하려면 반드시 해당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사진, 신분증,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이며 휴학생이 아닌 대학(원)생은 신고하지 않고 과외를 할 수 있다.

▶ 최초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최초 교육청에 신고한 사항, 즉 교습장소, 교습과목, 교습비등에서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교육청에 신고한 후에 바꾸어야 한다. 교습장소 무단이전, 교습비 초과징수 등으로 적발될 경우 막바로 1년간 교습중지 처분을 받게된다.

▶ 오피스텔 1:1과외 또는 상가 그룹과외는 불법이다.

개인과외는 교육청에 신고한 학습자의 주거지나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의 개인과외는 불가능하다.

▶ 유치원 및 각급학교 교사, 기간제 교사의 과외는 불법이다.

이는 시험문제 출제, 평가 등 교육활동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개인과외교습자의 강사채용은 불법이다.

개인과외는 반드시 혼자서 정해진 과목만 가르쳐야 한다. 원장도 있고, 강사도 있다면 분명히 불법과외로써 형사고발 대상으로 무등록 학원에 해당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다.

▶ 불법과외 적발 시 처벌조항은 아래와 같다.

불법과외에 대한 처벌조항이 여러 조항이나 기본적으로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하는 미신고 과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학교 선생님이 개인과외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와 별개로 공무원 관계법령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교습장소 등 신고하지 않고 무단 변경하는 사례,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해서는 1년간 교습중지 처분이 내려진다. 교습중지 처분을 받으면 전국 어디에서도 과외교습을 할 수 없게 된다.

끝으로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최근 경제불황, 방과후 교육활동의 정착 등으로 학원종사자들이 개인과외로 진출하는 사례가 많고, 그에 따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소음 등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개인과외 교습자들이 앞서 언급한 행정사항 외에 학생 생활지도에도 각별히 신경써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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