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 상점 ․ 골목 영세상인 보호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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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2-13 11:10:06

거대자본 앞세운 대형마트의 입점은 지역의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생존권 위협!

영세 상인 및 골목 점포는 지역경제의 실핏줄이자 생명줄!

시와 의회에서 앞장서서 이들의 보호 육성책을 적극 마련해야!

4가지 보호 육성책 제시!



안동시의회 정홍식의원(한나라당)은 금일 오후 2시에 개최된 안동시의회 제 126회 임시회 본회의 3분발언에서 현 운흥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거대자본을 앞세운 쇼핑몰(아이파크, 11.656㎡(3,500평) 입점을 위한 건축계획 심의 요청 및 송현동 일원의 안동봉화축협 대형하나로마트 (19,000㎡(5,700평) 입점을 위한 도시계획 심의 요청과 관련, 지금이라도 지역내 재래시장과 영세 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 4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와 의회가 공히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육성해내겠다는 진정성으로 조속히 이를 이행해내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정홍식의원 발언내용.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 보호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수립하라!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은 지금 거대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진출로 재래시장과 동네 골목마트 영세상인의 생존권 문제는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중소기업청에서 기업형 슈퍼마켓 확장에 대한 사업조정권을 광역지자체로 넘기면서 SSM으로 촉발된 대기업과 영세상인들의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려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이젠 우리 안동의 일로 목전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운흥동의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거대자본을 앞세운 쇼핑몰(아이파크)이 11.656㎡(3,500평) 면적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대형유통점 입점을 위한 건축계획 심의를 요청했고 지난 1월 26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안동봉화축협에서도 송현동 일원에 총 면적 19,000㎡(5,700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2층 대형 하나로마트 입점을 위해 도시계획 심의를 요청하여 이 또한 1월 21일 조건부 가결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 인구 17만에 지나지 않은 이 도시에 거대자본의 E마트 진출로 한 차례 큰 타격을 입은 우리 시의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은 또 다시 거대자본을 앞세운 쇼핑몰 출현과 축협의 대형마트 개점에 이제는 불안한 마음을 뛰어넘어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대형할인마트인 E마트는 넓고 깨끗한 매장과 상품의 다양성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유통을 장악해 지역내 자금이 외지로 흘러 나가는 통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 고용에 있어서도 본사의 직접고용보다 파견업체의 고용으로 인해 고용불안은 물론 고용환경의 열악성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동네마트는 자유업으로 전환돼 이들의 보호육성책은 커녕 폐업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골목상점인 이들 동네마트는 한 가정과 식구 모두의 생계일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동네 소식을 접하는 장소이자 길손에게는 동네를 안내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무엇보다 동맥을 거쳐 심장으로 가는 지역경제의 실핏줄입니다.

그들이 모두 죽게 생겼다는 절규와 전망을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거대자본의 대형마트와 쇼핑몰을 제도적으로 막아내고 규제해내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의 생명줄인 실핏줄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이미 포항에서는 지역영세상인의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점제한 도시계획조례가 만들어졌고, 경북도에서도 며칠전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인보호조례(안)을 제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시 역시 지금이라도 지역내 재래시장과 영세 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해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① 우선은 집행부에서 대형마트와 대형쇼핑몰의 건축허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적 심의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요청합니다.



②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하루빨리 주거지역내 판매시설 건축 제한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와 지역내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지역상권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조례의 재․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③ 또한 대형마트들의 지역기여를 위한 고용촉진 유도와 지역상품의 일정비율 이상 매입판매 등을 이행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유인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④ 그리고 예산을 반영해 중소상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해 영세상인들도 원가절감을 통한 최소한의 가격경쟁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천안의 경우 09년에 50억원 투자 계획)



가격경쟁만으로는 거대자본의 대형유통업체들과 맞설 수 결코 없습니다.

이들 대형 유통업체들 선호하는 우리 시민들의 소비문화 의식의 변화와 이들을 보호 육성해야겠다는 시와 의회의 진정성이 있을 때 지역상권의 보호와 활성화가 진정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길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리며 이상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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