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안전하게 대비하자.
| 기사입력 2010-07-19 12:51:16

<<문경소방서 방호구조과장 한광배 독자기고>>



복날(伏날)은 음력 6월부터 7월 사이에 들어 있는 3번의 절기, 즉 초복(初伏)·중복(中伏)·말복(末伏)의 삼복(三伏)을 말한다.



초복은 하지로부터 세번째 경일(庚日), 중복은 네번째 경일, 말복은 입추로부터 첫번째 경일이다.



여기서 경일이란 더운 날을 가리킨다.



삼복 기간은 여름철 중에서도 가장 더운 때이기도 하다.



초복은 대략 7월 11일부터 19일 사이로, 소서와 대서 중간이며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 상승과 더불어 이상고온 등으로 무더위와 폭염도 예년에 비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더더욱 무더위 건강관리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로 인하여 이에 대한 대처요령이 관심을 끌고 있다.





폭염발령은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로 나뉘는데, 1일 최고 기온이 33℃ 이상이면서, 사람의 '더위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최고열지수가 1일 32℃ 이상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가 발령된다.



또한 1일 최고기온 35℃ 이상, 최고열지수 41℃ 이상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로 격상된다.



폭염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정도로 무서운 재해이다.



특히 질병이나 폭염에 취약한 계층인 노인과 어린이 등을 포함해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폭염피해 발생률이 높은 편이다.



지난 해 전국 158대 고속도로구급대 29, 실버구급대 127, 임산부구급대 2 의 폭염구급대가 고열ㆍ탈진 등 폭염관련 사고현장 122건 출동하여 126명의 환자를 이송하였다.



이와 관련해 소방서에서는 폭염관련 구급장비 확보 및 신속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여 폭염관련 사고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특수구급대을 운영하고 있다.



폭염특수구급대는 구급차 내에 얼음조끼, 얼음 팩, 체온계, 정제소금, 생리식염수 등을 구비해 열 손상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구급 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모든 119구급대원들은 폭염대비 응급처치 요령 및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폭염관련 열 손상 증상에는 열 경련, 일사병, 열사병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그럼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와 같은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야 하며,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에는 소금물이나 전해질(이온음료)음료를 마시게 한다.



의식이 없는 환자는 기도를 확보해 주고 옷을 제거하여 신체를 천천히 냉각 시켜준 후 차가운 수건으로 손발을 식히면서 부채질을 해준다.



만약 얼음이 있다면 얼음을 수건에 감싸 환자의 겨드랑이, 무릎, 손목, 발목, 목에 각각 대어 체온을 낮추어 주고, 환자가 쇼크증상(창백하거나 차고 축축한 피부, 식은땀, 메스꺼움이나 구토, 빠르고 약한 호흡 등)이 나타나는지 관찰하며 119구급차를 이용 신속히 병원에 이송해야 한다.



폭염에 대비하는 방법에는▲식사는 가볍게 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을 것 ▲무더운 날씨에는 야외활동을 삼가며 햇볕을 차단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며 냉방기기를 적절히 사용해 실내온도를 적정수준(26~28℃)으로 유지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 ▲주변 사람의 건강을 살필 것 ▲주·정차 된 차에 어린이나 동물을 혼자 두지 말 것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에 전화 후 응급처치를 할 것 ▲개인 위생관리에 유의할 것 등이 있다.



폭염날씨는 한여름 삼복더위 정도로 가볍게 지나가는 무더위가 아니라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무서운 재해이다.



폭염주의보 발령 시 어린이와 노인들은 야외활동 자제해 주시고, 폭염대처요령을 숙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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