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하천관리에 허점 드러나
심준보 | 기사입력 2014-09-15 08:53:31

수년 동안 공작물 증측 영업해도 모르쇠


평택시 하천관리의 허점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평택호 p모 업체가 수십 년 동안 평택시에 370제곱 평방미터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여 배 이상 불법증축 시설을 사용하는데도, 평택시에서는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지 보도(0904 일자)지적이 되었던 P모 업체가 이번에는 2층 증축 시설이 불법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 사라진 수상스키장(左)과 최근까지 증축하여 사용해오던 수상스키장(右)
▲ p모 업체에서 그동안 하천법위반 증축을 하여 영업을 해오던 수상스키장

평택시는 20124월 하천 점용 허가를 p모 업체에 재연장을 해주었다. 관계담당 공무원은 평택호에 증축되어있는 수상스키장을 확인하지 못한 것일까? 만약 불법으로 증축이 된 것을 확인하고도 재연장을 해주었다면 직무유기이며, 모르고 재연장을 해주었다면 지도감독 소홀 및 무능한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평택시민에 따르면 "2006년도부터 2013년까지 370평방 미터의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불법으로 증축을 하여 업체에서 영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평택시에서는 특정업체 봐주기 및 특혜의혹 유착관계가 아니냐? 해당업체에 봐주기나 혜택을 준 적이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평택시 하천관리 담당자 B씨는 "본지의 취재 질문에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으면 될 것 아니냐! 더 이상 전화하지 말고 평택시 감사과에 문의하라!"며 취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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