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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공작물 증측 영업해도 모르쇠
평택시 하천관리의 허점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평택호 p모 업체가 수십 년 동안 평택시에 370제곱 평방미터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여 배 이상 불법증축 시설을 사용하는데도, 평택시에서는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지 보도(09월 04 일자)에 지적이 되었던 P모 업체가 이번에는 2층 증축 시설이 불법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평택시는 2012년 4월 하천 점용 허가를 p모 업체에 재연장을 해주었다. 관계담당 공무원은 평택호에 증축되어있는 수상스키장을 확인하지 못한 것일까? 만약 불법으로 증축이 된 것을 확인하고도 재연장을 해주었다면 직무유기이며, 모르고 재연장을 해주었다면 지도감독 소홀 및 무능한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평택시민에 따르면 "2006년도부터 2013년까지 370평방 미터의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불법으로 증축을 하여 업체에서 영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평택시에서는 특정업체 봐주기 및 특혜의혹 유착관계가 아니냐? 해당업체에 봐주기나 혜택을 준 적이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평택시 하천관리 담당자 B씨는 "본지의 취재 질문에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으면 될 것 아니냐! 더 이상 전화하지 말고 평택시 감사과에 문의하라!"며 취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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