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지적장애 2급' 성폭행, 주민들 분노!!!
채석일 | 기사입력 2015-01-29 10:13:03

[예천=채석일 기자] 지난해인 2014년 12월 30일경 'ㅎ' 면에 살던 송모씨(28)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 2급 A모씨(여.21)를 성폭행해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에 구속 수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7월경 같은 마을 'ㅎ' 면에 A모씨를 고평교 다리 밑 등 장소를 번갈아 가며 수차례 강제 성폭행, 이로인해 A씨는 임신까지 하게 됐다. 이같은 사실을 주민 B모씨가 알게 됐고 주민 B모씨가 안동 경북여성장애인 상담소에 신고함으로써 밝혀졌다.

현재 A모씨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 중이며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고, 어머니는 대화를 이어갈 수 없는 정도의 지체장애로 보이지만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

주민 B씨를 비롯해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A양이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다" 며 "검찰청의 확실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세상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것 이며, 성범죄자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신상 정보 공개 정도를 높여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킴으로 사회구조적 지원을 통한 예방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정부는 장애인 성폭행 예방 차원의 일환으로 수사 및 재판등의 피해자 진술조사 과정에 전문가를 의무 배치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피해자가 발생한 뒤의 조사 방법일 뿐, 도덕적 해이를 안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야 말로 이 사회에는 진실로 필요한 때다.

정신적 충격이 극에 달해 우일음료라는 예천소재의 직장을 그만둔 채 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피해자의 삶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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