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희진 의원,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정책간담회’ 개최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6-11 19:24:56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박희진 의원(새누리당, 대덕구1)은 11일 오전 10시30분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곽영수 회장(대전사회복지협의회장)외 관계기관 10곳이 참석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시민 복지의 증진과 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대전시 식품기부 정책을 살펴보고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 제정에 따른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식품기부 활성화 정책 현황’에 대해 한만대 사무관(대전시 복지정책과)은 “푸드뱅크는 1998년 동구점 등 5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10개소, 푸드마켓은 2009년 갈마점을 시작으로 현재 8개소를 설치․운영하여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으나 전담인력 및 장비, 사업예산, 기부모집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담인력 확보 및 재정 지원에 대한 현실화, 사업수행을 위한 운반차량 및 보관창고 등 기본인프라 구축 및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한 위생사 등 추가인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부자 관리 및 대형유통업체, 농협직판장, 전통시장 등 정기적 후원업체 발굴로 마켓의 다양화와 이용자 선택폭을 늘리고, 분기별로 실시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식품 나눔의 날 행사 및 학교와 함께하는 행복나눔 기부의 날을 지속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안’ 에 대해 박희진 의원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이용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설명했다.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제220회 제1차 정례회에 박희진 의원이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식품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기부식품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사업자의 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박희진 의원은 “오늘 개진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안을 잘 조정․협의하여 최선의 조례안과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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