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혜련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또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는데, 의원입법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를 의무화하게 되면 의원입법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감시·감독해야 하는 의원이 먼저 솔선해서 비용을 미리 계산해보고, 재원을 조달할 방안을 마련한 다음 조례안을 입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건전재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13일 소관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기식)를 거쳐 7월 28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발효되면, 앞으로 각종 보조금 등 재원지원을 수반하는 의원발의안도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표발의 의원인 박혜련 의원은 이번 조례안 이외에도 의회 휘장을 한글로 바꾸고, 지방재정보조금을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도 대표 발의해 지방의회 선진화에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