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희진 의원, “대전시는 원칙과 기준이 없고 분별력까지 상실했다”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하는 ‘대덕구 소외론’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9-16 20:25:30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제안 공모사업」, 「자동차분 면허세 보전금 차 등지급」과 관련하여 ‘정상화의 비정정상화’ 시키고 있는 시정운영에 대한 문제 점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희진 의원(대전 대덕구)은 16일 예결특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민제안 공모사업」 선정방식과 관련 “시민투표로 참여한 대덕구민의 자질이 문제가 되는지, 대덕구민이 제안한 사업의 질적 수준이 문제가 있는지 등" 선정기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문하면서, “대전시는 원칙과 기준이 없고 분별력까지 상실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동차 면허세 보전금 차등지급」과 관련 “공무원 수당까지 삭감하는등 긴축제정에 들어간 대덕구가 재정여건이 양호한 서구․유성구와 같이 취급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그는 “면허세는 애초부터 자치구에 지급했어야 하는 의무금이고, 시와 구는 독립된 자치단체인데 당연히 대덕구에 배정되어야 할 예산을 왜 대전시 마음대로 편성했는지"라며, “시의 원칙과 기준이 없는 예산배정 방침에 따라 5개구간 갈등을 빚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고 밝혔다.

한편, 「시민제안 공모사업」 최종 선정결과 동구 7.5억, 중구 6.8억, 서구 6.7억, 유성구 6억, 대덕구는 3.3억원이 배분됐다. 선정방식은 시민투표․시민행복위 각가 20%, 분과위 60%로 분과위에서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문제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사업을 결정한다는 취지와 달리 시민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고로 선정에 참여한 전체 인원은 1,690여명중 시민투표가 95%에 해당하는 1,600여명이 참여했고 이중 43%에 700여명이 대덕구민이 참여했지만,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자동차 면허세 보전금」은 구세가 열악한 A그룹인 동구․중구에는 각각 6년, 3년분을, 제정여건이 양호한 B그룹인 서구․유성구는 각각 1년분을 한번에 지급했다. 당연히 A그룹에 속해야 할 대덕구는 B그룹에 포함되어 1년분만 배정받았고 이에 따라, 동구는 47억원, 대덕구는 7억원으로 무려 7배에 가까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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