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구본환 의원, 발의 조례 ‘100대 좋은 조례’ 선정
홍대인 | 기사입력 2015-11-10 13:30:32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 구본환 의원이 발의한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9일~10일 국회에서 열린 ‘2015 지방자치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100대 좋은 조례에 선정됐다.

좋은 조례 경진대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관으로 사전에 지자체 신청을 받아 100대 좋은 조례를 선정하고 그중 50개 우수조례를 발표하는데, 대전에서는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유일하게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조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촌지역 농산물 등 도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CCTV를 농작물과 농촌부락 인근에 설치하여 농가 안전을 지키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본환 의원은 “그동안 지역 농민들이 겪은 농작물 도난사고가 안타까워 대책을 고심하다가 최신 IT기술을 접목한 방범시스템 구축이 사고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유성구는 농업인구와 경지면적이 대전광역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이번 좋은 조례 선정이 농민 지원정책에 좋은 사례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농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자치 좋은 조례 경진대회는 온라인 투표와 심사위원 평가,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해 오는 16일 최우수조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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