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태안군은 종합청렴도 7.87점을 기록해 2등급(우수)을 차지했으며 이는 지난해 4등급에서 무려 두 계단을 뛰어오른 성적표다.
군은 민선6기에 들어서면서 ‘원칙 중심’ 행정을 군정 수행의 기본으로 삼고 ‘기본이 바로 선 공직자 혁신’을 위해 적극적인 공직자 혁신방안 대책을 수립·실천해왔다.
특히, 전 직원 683명이 반부패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무원 직무관련 고발지침을 개정해 공금횡령·유용·금품수수 시 고발 기준을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한편,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을 통해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부서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현장에 함께 있던 직원까지 처벌키로 하는 등 비위공직자 징계처분을 강화했으며, 이밖에도 △맞춤형 예방감사 실시 △복무기강 점검단 운영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실시 △98종의 민원사항에 대한 자체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운영 등 공직자들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끝에 이번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은 원칙 중심의 군정운영을 실천해 온 민선6기 태안군의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자율적인 청렴도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공직자 친절 교육과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해 군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태안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유관단체 등 전국 6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와 온라인(스마트폰, 이메일), 면접조사 등을 통해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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