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➊ 경제자유구역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확대 ➋ 산지전용지 복구준공검사 처리기간 단축 ➌ 산지전용타당성조사서 경계표시규정 폐지 등 총 8건의 산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동해안은 각종 개발규제 등으로 관광객이 급감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관광활성화를 위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가 절실한 실정이나, 현행 「산지관리법」상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만 감면하고 있으므로 경제자유구역 조성시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6억원 납부시 사업시행자 부담이 과중하여 투자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하기 위하여 준보전산지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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