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농지보전부담금을 기존의 농지전용허가 후 납부하는 방식에서 허가 전에 납부하는 사전납부제로 변경,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농지전용 허가 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이었으나 농지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1일부터 부과기준일이 기존 ‘허가일’에서 ‘허가 신청일’로 바뀌었다.
* 주택 등 기타 건축물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
또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2017년부터는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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