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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총선 대비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2.4. 사례 중심으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교육

[타임뉴스=김민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차단에 나선다.

인천시는 2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군·구 선거업무 담당공무원과 대민접촉이 많은 업무담당 공무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이광인 지도담당관을 강사로 초청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개최·후원, 홍보물 발행, 금품 및 기타 이익 제공행위 등 일상 업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선거법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검·경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20대 총선이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올릴 수 있도록 투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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