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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코인 핀테크 줄기세포 주의

[강원=타임뉴스]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유사 수신행위가 강원도에도 상당수 활개를 치고 있어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 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광고나 위반 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유사 수신행위를 하는 회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신규 사업자의 진입 금으로 기존 사업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

㉡유튜브에서 공개된 사업 설명이나 회사 설명이 올라오지 않는 회사는 의심해 볼 것

㉢돈을 납부했는데 금액에 상응하는 물건을 주지 않는 회사

㉣사업 설명을 듣고자 하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사업설명을 해주지 않는 회사

㉤방문판매라고 하면서 고가(160만원 이상)의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카카오톡이나 밴드 SNS공간에서 공개하지 않고 자기네들만 소통하는 회사 및 구성원

㉦시중에 있는 동일 제품이나 서비스 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시중에 있는 동일 제품이나 서비스 보다 가격이 더 비싸게 구매하도록 하는 회사

이 중 하나라도 관련이 되어 있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공정거래 위원회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등록업체 유무를 확인해야한다.

요즘 뜨고 있는 유사 수신행위 의심회사가 많은 관련업체들은 코인관련 업체, 줄기세포 관련 제품, 핀테크 관련, 클라우딩펀딩관련 등이다.

유사수신 행위에 말려들면 짧은 시간에 많은 금전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특히 세계적 경기가 좋지 않고 국내경기가 어려운 틈을 이용하여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것처럼 시민들을 유혹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관계 시에서는 리.통장 회의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고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주민들의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차원에서 수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 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면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해 매분기별 심사를 통해 최고 200만원(세전)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최동순 기자 최동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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