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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보전지구 산지훼손? "공무원 V/S 업자 진실공방"

업자, 허가는 내지 않고 신고는 공무원에게 했다.
공무원, 사실무근이다.

【영주 타임뉴스】 영주시 공무원이 불법개발행위 관련 알고도 묵인했다는 “진실공방의 중심에 선 해당 토지주가 해당 실과를 찾아가 논의한 적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 해당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해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본지보도 20일 자,영주시 임엄용산지 산림 불법훼손, 토석체취,산림초토화 공무원들은 뭘했나?>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 일대 산림훼손에 대한 주민이 민원 제기 후 불법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영주시는 불법 행위자에게 법률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있어 영주시와 토지소유주와의 유착관계에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실제 영주시 국유림관리소 관계자 말에 따르면 지난 5월경 주민의 신고가 있어 현장을 확인해보니 토지주가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해 영주시에서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는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영주시와 국유림관리소와의 업무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케 하고 있다.

토지주 A씨는 그동안 민원이 있어 공무원이 현장에 다녀간 사실이 있으며,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해 공무원이 불법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줬는지는 사법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논란이 되고있는 봉현면 한천리 일대 위성사진/나무를 베어 조경석을 쌓아두고 연못을 조성 하고 있다.
토지주 A씨 말에 따르면 “길을 내느라 허가를 내지 않고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 “이래 ‘한다고‘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구에게 신고했느냐? 질문에는 “시청에 들어가 산림계에 들어가 신고를 했다.

"산림과 어느분한테 신고를 했느냐! 묻자“ 김 먼데 내가 봐야 합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어 해당 공무원이 불법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준 것으로 밝혀질 경우 더욱도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업자와의 주장과 달리 사실무근이며 그동안 현장에 나간 사실이 없다, 

인,허가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일축하고 있어 진실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영주시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로 확인된 것은 진입로 부분 산지훼손 및 개발행위 신고를 하지 않고 벌목한 것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불법이 확인될 경우 산지관리법 53조에 의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법규에는 5.000 m2 이상일 경우 지목이 과수원 일 경우에도 지자체에 신고를 받아 벌목,벌채가 가능하다 명시돼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A씨 소유의 한천리 토지는 20.575m2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保全管理地域) 이며,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법률 발췌 <산지관리법>

제5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4.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연석을 채취한 자

5.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한 자

권홍미 기자 권홍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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