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스런 조경과 연못에 웬!사과농사
【타임뉴스 = 권홍미】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 일대 과수원부지를 시에 인,허가 없이 훼손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임야을 훼손해 산지관리법 및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씨의 토지가 2011년도 특별법으로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받았다.
하지만 A씨의 토지는 지난 5월경부터 부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 부분(임야)을 영주시에 인,허가를 받지 않고 훼손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위기에 처했다.
산림청 산림정보 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A씨 토지 4*3-1번지 680㎡ 에는 1영급 수령1~10년생 입목 299㎡ 에는 4 영급 수령 41~50년생 입목, 4*3-2번지에는 4 영급 수령 31~41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문 나무가 자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현장 사진이 뒷받침되고 있어 관계 당국에 철저한 조사가 요구 되고있다.
이뿐만 아니다.토지주 A씨는 과수원으로 사과나무를 재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지정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영주시 담당 공무원은 “조경석 석축을 쌓아 놓고 연못을 조성하는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의견이다.
한편 산림훼손 민원을 받고 현장에 조사를 벌였던 산림과 담당자 마져도 무슨 이유인지 다음 날 연가를 낸 상태이다.
현재 토지주 A씨가 자신의 부지조성을 위해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대략 폭 6M 길이 50M 임야를 훼손 했다는 의혹을 받고있어, 영주시 공무원이 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3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측량을 해봐야 결과가 나온다며 늑장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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