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최원협기자] 강원도는 2016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을 이번달 14일까지 공모‧ 접수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일정 조직형태를 갖추고, 10월 이전 3개월 이상 유급근로자(1명)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업체로 사업 내용의 우수성, 기업의 견실성 등에 대한 도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신규 고용인원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일부)와 경영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 기술개발. R&D. 판로개척 홍보.마케팅 등 사업개발비, 인사.세무.노무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14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및 시‧군 경제부서로 하며, 이와 관련해 강원도에서는 5일 오후 1시 원주시 우산동에 소재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한편, 강원도는 현재 160개 사회적기업(인증 99, 지역형예비 57, 부처형 예비 4)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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