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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18일부터 모집

[군산=이연희기자] 군산시가 2017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기존 주택 전세임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가족 및 저소득층 85세대, 65세 이상 고령층 19세대,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전세임대 30세대 등 총 134세대를 모집한다.

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방식이다.

지원 한도액은 5천500만 원으로, 전세 지원금의 5%는 입주자 본인부담으로 하고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지원 금액의 연 1~2%로, 국민임대주택 규모(전용면적 85㎡, 1인가구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 최대 9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016년 12월 27일) 기준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4인가구 269만 원)이하인 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 월평균소득이 100%(4인가구 539만 원)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소득 70% 이하(3인 이하 기준 337만 원)일 경우 해당된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자로 선정되고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전세임대주택 모집 공고문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이연희 기자 이연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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