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31일 기준 동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모두 3597건, 4047만 원 규모다.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과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으로 주로 발생했으며, 대부분 5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주소 불명이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납세자는 구청 방문 없이 전화와 카카오톡 채널 ‘대전동구지방세환급’, 위택스(WETAX) 등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위택스에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도 가능하다.
최원혁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기한 내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납세자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한 안내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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