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세종시 소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이다.
* 해당 건축물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에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어야함 신청 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 승인을 받은 후, 세종시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세종시는 지난해 태양광 및 지열을 설치하는 79세대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경로당 태양광보급사업(990㎾),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태양광 261㎾, 지열 385㎾)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세종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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