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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3ha 미만 벼 재배 농업인 대상 농업인 월급제 20일부터 신청… 최대 140만 원 지급

[익산=이연희기자] 익산시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상 소득 중 일부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전면 시행한다.

올해 농업인 월급제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시행된다. 

오는 20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매월 20만 원부터 140만 원까지 농협을 통해 지급한다. 

익산시는 이자를 농협에 보전해 준다.

농업인 월급제 신청대상자는 3ha 미만의 벼 재배 농업인으로 농협과 수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지원하는 제도로 민선6기 공약사업이다.

시는 12개 지역농협과 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인월급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작년 하반기에 농업인월급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특히 새롭게 단장한 농업인 월급제는 영농비 수요가 많은 4,5,9월을 2월분(보너스)을 지급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이연희 기자 이연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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