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은 골프장 그린과 페어웨이 토양과 연못, 최종 유출수에 대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누어 시료를 채취하고 고독성농약과 잔디 사용금지농약 10종, 잔디에 사용 가능한 농약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검출 여부를 검사했다.
조사 결과, 토양과 연못, 유출수에서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특히,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농약은 지난 2006년부터 10년 동안 계속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트리플루미졸 등 등록허가된 저독성 농약 9종은 151개 골프장에서 검출됐다.
등록농약은 건기에는 85개 골프장중 77개 골프장에서 검출돼 90.6%의 검출률을 보였으며, 우기에는 74개 대상 골프장 전체에서 검출돼 100%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건기보다 우기에 농약 검출률이 높은 것은 봄철보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농약사용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골프장에서 고독성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 원 이하, 잔디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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