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타임뉴스=독자기고]]1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관계기관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산불 중 3~4월에만 무려 절반 이상의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 하고 있다,그 유형으로는 첫 번째로 농민들이 병충해 예방을 위해 논, 밭두렁 태우기 등 본격적인 영농준비를 하면서 발생하는 산불이다.
그러나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에 따르면 실제 논, 밭두렁 태우기는 병충해에 방제효과가 거의 없다,
오히려 병해충의 천적인 거미 등 이로운 벌레가 오히려 많이 죽어 농사 짓는데 좋지 않다.
두 번째로는 각종 국립공원 등이 위치한 강원도의 특성상 일부 등산객들이 무심코 버린 담뱃불이나 취사로 인한 산불 발생한다.강원도의 경우 과거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과 양양의 낙산사 화재로 아직도 그 아픔이 가시지 않고 있다.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이는 형법상 실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법률은 대부분 고의범만을 처벌하며, 과실범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과실에 의한 산불의 위험 및 피해가 상당함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후대에게 물려줄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이고,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다시 한 번 요구된다 .
강원정선경찰서 신동파출소 경장 전 용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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