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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발의

[경북=이승근]
경상북도의회 김창규 의원(칠곡)은 도내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 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수영실기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을 3일 발의했다.

수영실기교육이란 수상 위기상황 시 자기구조법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기본구조법 등의 생존수영과 기본영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조례안에서는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도내 수영장 실태 및 수영실기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수영실기교육활성화에 관한 사항, 수영실기교육을 위한 장소확보 및 수영장 시설 확대를 위한 도․시군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수영실기교육 지도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및 전문강사 확보․연수 및 수영장 내 안전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창규 의원은 “우리는 지난 세월호 참사의 안타까운 희생을 통해 재난대책 시스템 확립의 중요성과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개인 대처 능력의 필요성을 깊이 깨달아야만 했다"며

“본 조례안에 규정된 도내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을 통해 수상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대비하여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는 위기 대처능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승근 기자 이승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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