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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상 김천시의회의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조례안 발의

[김천타임뉴스=이승근] 김천시의회 진기상 의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및 포획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제187회 임시회에 발의 상정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체수가 많아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포획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농민들의 시름을 다소나마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개정내용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방법 및 운영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진기상 의원은“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야생동물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계속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을 발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187회 김천시 임시회는 지난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이승근 기자 이승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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